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38년 수원고등농림학교 입학 후 신두영(申斗泳), 황병학(黃秉鶴) 등에게 민족주의 관련 지도를 받았다. 1939년 10월 조선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어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언문연구회’를 조직하였다. 3학년에 진급한 후에는 하재국(河載國) 등과 협력하여 축구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주입하려고 노력하였다.
졸업 후 1941년 갑산공립농림학교 교사가 되자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에게 민족주의의 선전 주입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수업시간에 ‘창씨 및 지원병의 불필요성, 전쟁 및 군비 반대, 일본인과의 차별’ 등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민족의식 교양・선전에 힘썼다.
1942년 5월 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7) 제69집 20~24, 54~58, 82~92, 167~173면
- 학적부(양정고등보통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