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이지현은 1934년 6월부터 고령군의 마을에 주조장을 설립하여 탁주 제조에 종사하였다. 1939년 7월 21일 오전 11시경 예전부터 거래처이던 주류판매업자 곽해룡(郭海龍) 및 면식이 있던 같은 마을의 진태현(陳台鉉)이 방문하였다.
양조장 사무실용 온돌방에서 곽해룡으로부터 술값을 받고 잡담하던 중에 “누구라도 자신과 같이 정확하게 술값을 지불하면 주세(酒稅)로 인하여 곤란을 겪을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쇼와, 이 비렁뱅이 놈이 들어온 이후 가뭄이 계속되어 모 한 포기도 심을 수가 없다. 매일 전쟁을 하고 있으나 왜 자기의 군대를 죽이고 있는지, 다른 군대를 죽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인민은 많은 세금을 징수당해 장사를 하여도 조금도 이익이 없어 전부 정부의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장사를 그만둘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1939년 12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39. 12. 1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