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4월 청양군 대부분의 면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운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6일 일어났다. 오전에 500~600명에 이르는 면민들이 화톳불을 올리고 만세를 외쳤다.
4월 8일 운곡면민은 만세시위를 재기했다. 밤 10시경 운곡면의 주민들은 비봉면(飛鳳面)의 주민들과 합세해 산 위로 올랐다. 600여 명의 군중은 산상에서 다시 화톳불을 피우고 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 이때 만세 군중에 합류해 시위를 전개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4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7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3면
- 조선소호사건관계서류(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