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31일 황해도 평산군 금암면(金岩面), 인산면(麟山面) 두 곳에서 만세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4월 2일 세곡면(細谷面), 3일 문무면(文武面) 등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했다. 4월 7일에는 보산면(寶山面)에서 3백 명의 만세시위가 있었으며 마산면(馬山面), 적암면(積岩面) 등지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이와 같은 만세시위에 참여해 만세를 불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3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요죄(騷擾罪)’와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5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44~24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