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37년 3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비밀결사 상록회가 결성되었다. 이창우는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1938년 6월 중순 상록회 산하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38년 10월 17일 동급생 이봉채(李鳳采)가 방문하여, ‘만수당(萬壽堂) 사건’ 학생 처분 문제와 관련하여 동맹휴학에 대해 상의하였다. 동맹휴학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운동회에서 부상당한 다리가 낫지 않아 참가하지 못하였다.
‘만수당 사건’은 춘천고보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14~15명이 음식점 만수당에서 교칙에 위배되는 음식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조선인 학생만 정학 처분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라 여긴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켰다.
1939년 5월 13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유예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국사편찬위원회)
- 사상(思想)에 관한 정보(情報)
- 학적부(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4) 제58권 8~67, 194~200, 396~402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4) 제60권 248~25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