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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26
성명
한자 河銀浩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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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3.13 경남(慶南) 창녕군(昌寧郡) 영산면(靈山面)의 독립만세운동은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고 맹서서(盟誓書)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7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북을 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읍내를 누비며 시위하다 피체되어 징역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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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에서 22명의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펼 것을 계획하고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였다. '독립운동에 일보의 후퇴도 하지 않는다'는 맹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시위군중 700여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북을 치며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은 그대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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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하은호 - 경상남도 창녕(昌寧) 靈山 西 28 창녕 영산읍(3.13) 3.1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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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창녕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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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조형물 영산 3.1 봉화대 경상남도 창녕군
2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영산 3·1독립운동 기념비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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