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11. 29 강원도 춘천군에서 서울의 안춘근 (安春根) 과 협의, 조선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그에게서 선언서 (宣言書) , 독립문서 (獨立文書) , 독립운동가 (獨立運動歌) ,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성립 축하문 (成立祝賀文) 이라 제 (題) 한 문서 4통을 송부닫고 이를 동면의 이동화 (李東華) 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배포하라고 지시하고 김민수 (金敏秀) , 엄중환 (嚴中煥) , 지달원 (池達源) , 김광호 (金光鎬) , 홍종숙 (洪鍾肅) 에게도 각각 배포하며 활동하다 피체 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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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춘천(春川) 사람이다.
1919년 11월 29일 춘천군에서 서울의 송춘근(宋春根)과 협의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그에게서 선언서(宣言書), 독립문서(獨立文書), 독립운동가(獨立運動歌),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大韓民國臨時政府成立祝賀文) 등 4통의 문서를 송부받았다. 그는 이의 배포를 위해 춘천면(春川面)의 이동화(李東華)에게 문서 7뭉치를 전달하고 동면의 김민수(金敏秀)·엄중환(嚴中煥)·지달원(池達源)·김광호(金光鎬)·홍종숙(洪鍾肅)에게 각각 문서 한 뭉치씩을 배포함으로써 군중을 고무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토록 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1920년 10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처벌령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경 제36043호(1919. 12. 23)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468∼472면
- 판결문(1920. 11. 16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1193∼119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