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남 고성(固城) 사람이다.
경남 진주(晋州)의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16일, 김병호(金柄琥) 등 수명의 동료 학생들과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동맹휴학 단행과 선전전단 작성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인 1월 17일 아침 교장의 훈시가 끝나자, 조방제(趙邦濟)가 연단으로 뛰어올라가 "우리도 조선 전반의 학생과 행동을 같이하자"고 외치고 만세삼창을 하자, 이를 신호로 동료들과 함께 학생 200여 명을 지휘하며 진주읍내와 진주읍 소재의 각 학교를 순회하며 '노예교육 폐지', '경찰의 학내 침입 금지', '광주학생 석방'등을 주장하는 격문을 살포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동년 1월 28일 일경에 의해 붙잡혔다.
1930년 3월 1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주거침입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31년 경남 고성군 대가면(大可面) 송계리(松溪里)에서 고성농민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농회비·축산조합회비의 납부 거부, 일제의 신민교육인 보통학교 교육 거절, 야학 설립을 통한 민족교육 실시 등 민족의식 고취활동을 전개하다가 1933년 11월 12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기도 경찰부에 피검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6집 5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07·608면
- 동아일보(1930. 1. 20, 1. 28, 2. 24, 3. 14, 5. 16)
- 고등경찰관계적록(경남경찰부, 1936) 69·86면
- 학적부(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323·324·1509∼1512면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