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이원군에서 이도재(李道在)·김병준(金秉濬) 등이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이원지단(利原支團)을 결성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할 때 참여하여, 이원읍(利原邑) 장터에서 군중을 규합, 7백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급거 출동한 일경의 탄압으로 시위가 해산되고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붙잡혔다.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0. 2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16·717면
- 매일신보(1919. 8. 22)
- 형사공소사건부(1919, 경성복심법원 검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