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8일 전라북도 군산의 김종련은 여러 명과 함께 장재동(藏財洞)의 군산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서 만세운동을 촉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 군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게 퇴학을 권유하는 활동을 하였다.
3월 9일 옥구군(沃溝郡) 나포면(羅浦面)의 김종량(金宗亮), 3월 11일 군산농업학교(群山農業學校) 학생 김종엽(金宗燁)에게도 만세운동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3월 17일까지 옥구군 개정면(開井面)의 영명학교(永明學校) 등지에서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김종련은 군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게 퇴학을 권유하며 궐기를 촉구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5. 24)
- 향토교본(군산문화원, 1990) 156~15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