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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1
성명
한자 金祐天
이명 金裕天, (字)理淑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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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28일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서하면(西下面) 자신의 집에 독립운동 자금 조달 혐의로 일경에 수배 중인 김세동(金世東)을 숨겨 주었다가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1928년 6월 서울에서 폭탄과 지폐(紙幣)를 제조하여 군자금을 확보하고 일제 관공서 파괴를 기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불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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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강원 춘성(春城) 사람이다. 1919년 이인선(李仁善)으로부터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김세동(金世東)을 소개받고 은닉하며 편의를 제공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1919년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28년 김성만(金成萬)·백순화(白順和)·현기봉(玄基鳳)·김 련(金練)·장순봉(蔣舜鳳) 등과 함께 서울에서 폭탄과 지폐를 제조하여 군자금 모집, 관공서 파괴 등을 계획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8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85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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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우천 자: 이숙(理叔), 이명: 김유천(金裕天) 강원도 춘천(春川) 임시정부 공채발행(사기통화위조) 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갈, 범인 장닉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범인은닉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8-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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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위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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