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서울에서의 3·1독립만세시위운동이 호응하여 제주도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에서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 나흘간 주민 수백 명이 참가한 만세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시위는 그가 김시범(金時範) 등 16명과 함께 사전에 계획하여 주도한 것이었다. 그 후 일경이 시위 주동자 검거에 나서 동지들이 붙잡히기 시작하자 제주도를 탈출하여 부산을 거쳐 1920년 2월경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상해에서 김창숙(金昌淑)과 손영직(孫永稷)을 만나 독립운동에 이바지할 길을 찾던 그는 두 사람으로부터 국내로 들어가 군자금 모금에 대한 협조 요청 편지를 경남 밀양군(密陽郡) 밀양면의 손종현(孫宗鉉) 외 13명에게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1920년 12월 상순 부산으로 입국하여 임무 수행에 착수하려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 후 1921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동년 8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역시 징역 4년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8. 9 대구복심법원)
- 대하실록 제주백년(태광문화사, 1984. 11. 15) 37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