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휘환은 1919년 3월 평남 평원군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1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고 1920년 5월 23일 출소하였다.
출소 후 김석황(金錫璜)의 주도로 평남에서 조직된 대한독립의용단(大韓獨立義勇團) 단원이 되어 평남 평원군 한천면에서 활동하다 1920년 9월 12일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김석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하던 중, 김구(金九)·윤현진(尹顯振)·손정도(孫貞道)·김순애(金淳愛) 등과 상의하여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고, 국내 각지에 그 지단 및 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1920년 4월 입국하였다. 5월 하순경에 홍석운·김의창(金義昌)·김송혁(金淞爀) 등과 함께 종전의 일부 독립운동 단체도 통합하여 의용단을 조직하고 각 지방단의 조직도 보게 되었다. 의용단의 목적은 ‘정연한 조직과 견고한 단결하에 정부의 의(意)를 체(體)하고 명을 받들어 모든 배포(排布)와 거동을 질서와 맥락이 있게 하며 일조 선전 포고가 내리는 날에는 일고(一鼓)에 일어나서 의군(義軍)으로 순국(殉國)하자’는 것이었다. 단원들은 조국독립을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고 동지를 포섭하여 운동 역량을 키웠으며 친일파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의용단 사건으로 체포된 이휘환은 1921년 2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3년 2월 17일 만기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新韓民報(1921. 5. 5)
- 東亞日報(1920. 9. 17·9. 19, 1921. 2. 27)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42면
- 獨立新聞(1921. 2. 1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288~28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