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1920년에 김성현(金聖炫)·문동길(文東吉) 등과 함께 신덕채(申德采)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군자금 조달의 밀지를 받아 음력 2월 14일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박운아(朴雲娥)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군자금 수합활동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음력 4월 사이에 6회에 걸쳐서 곡성(谷城)·담양 등지에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임시정부 요원임을 밝히고 현금 및 군자금증거출증서·물품 등을 수합하였으며 미수사건도 2회나 있다.
또한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1921년 밀고로 인해 일경에 붙잡혀 동년 11월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상해·강도미수·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11. 12 광주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