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당시 양양군 현북면(縣北面) 말곡리(末谷里) 구장으로, 마을 사람들을 선도하여 기사문리(其士門里)에 있는 주재소를 향해 시위행진하다가 속칭 「만세고개」에서 황선주(黃璇柱)·권광식(權廣植)·김종성(金鍾聲)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1,000여 명의 군중과 시위 중 붙잡혔다.
그 해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벌금 30원(圓)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3. 8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8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3∼6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