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20년 경찰서 파괴, 형사 암살 등을 계획한 김동순(金東淳)・윤익중(尹益重)・김상옥(金相玉)이 암살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할 때 신화수(申華秀)와 함께 여기에 가담하였다. 친일 인물인 정운복(鄭雲復), 형사 김태석(金台錫) 등을 폭탄과 권총을 사용하여 처단하였다. 또한 한국인 관리의 퇴직을 강요하고, 한국인 부호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암살단 취의서를 활판으로 인쇄할 것을 권유하고, 조만식(趙晩植)에게 소개받은 김교석(金敎奭)과 함께 취의서를 활판으로 인쇄하였다.
1921년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죄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21. 11. 1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9. 2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내지(在內地)(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047~1061면, 제11집 106~1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