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황해도 장연(長淵) 사람이다.
1919년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혀 동년 7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약 9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19년 음력 10월 평남 평양(平壤)의 한복창(韓復昌)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규칙서와 사원 모집에 관한 위임장 등을 우송받은 장규섭(張奎燮)이 황해도 장연에서 한국의 독립 달성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대한적십자사청년단(大韓赤十字社靑年團:1920년 1월 義勇團으로 개편)을 결성하자 동 단원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동단(同團)은 첫째, 단원을 모집하여 모든 단원으로부터 매달 20전씩의 입단금을 모집하여 권총을 구입할 것, 둘째, 권총을 구매한 후 한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일제 경찰과 밀정,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할 것,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獨立公債)를 매각하여 군자금을 모집할 것, 넷째, 독립신문을 배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할 것 등을 논의 계획하였다. 그는 이에 따라 김순길(金順吉) 등과 함께 독립공채를 매각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1년 5월 황해도 장연경찰서 일경들에 의해 붙잡혔다.
1921년 6월 28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88면
- 동아일보(1921. 5. 14, 7. 3)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504·95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