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명운은 감금 95일에 석방되고
3. 그 후 귀국하였다가 재차
- 가출옥(假出獄) : 가석방의 전 용어,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것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그는 1904년 2월 노동이민으로 하와이에 가서 다시 1906년 8월 도미(渡美)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단체인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의 회원이 되었으며, 주로 철도 노동자와 알래스카 어장에서 노동 등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모색하였다.
1908년 3월 당시 대한제국 외교고문(大韓帝國外交顧問)으로 있던 화이트·스티븐스(d.w.stevens)가 일제의 대한제국 외교권 강탈로 인해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일제의 지령으로 자신의 본국인 미국에서 대한제국의 무능력을 적극 홍보하고 일제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선전활동을 펴고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스티븐스는 3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신문기자들에게 을사늑약을 비호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이 미국의 각 신문에 발표되자 미주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단체인 공립회관(共立會館)에 모여 대책을 토의하고 우선 최유섭(崔有涉)·정재관(鄭在寬)·문양목(文讓穆)·이학현(李學鉉) 등을 스티븐스에게 보내어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힐문하고 그 취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포 대표들을 만난 스티븐스는 방자하고 무례한 태도로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을 충신(忠臣)이라 하고, 침략의 괴수인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있음이 한국과 동양의 행복이라 하고 한국의 인민은 우매하여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등 폭언과 궤변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스티븐스의 오만하고 안하무인적인 언행은 동포 대표들을 격분시켰고, 참다 못한 정재관(鄭在寬)이 스티븐스의 턱을 강타하자 다른 대표들도 의자들을 들어 스티븐스를 난타하였다. 동포들의 울분은 여관의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더 이상 발산되지 않았지만 회관으로 돌아온 대표들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많은 동포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찬양하며 왜곡하는 스티븐스의 행동에 치를 떨며 그 처단방법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날은 토의만 있었고 어떠한 결론을 맺지는 못하였다.
한편, 그는 스티븐스의 망언(妄言)과 침략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을 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이미 일제의 주구가 되어 거짓된 선전과 조국실상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 스티븐스에 대해 그 어떠한 성토와 반박만으로 그를 공격한다는 것은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스티븐스의 죄악을 징치(懲治)하고 한국민의 자주독립 정신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자 결심하였다.
1908년 3월 23일 아침 스티븐스가 기차편으로 워싱톤을 출발하고자 샌프란시스코 페리선창에 일본영사 소지(小池)와 함께 도착하여 그가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겨냥하려 할 때 돌연히 한 남자가 나타나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쥔 채로 돌진하여 놀란 왜적의 주구와 격투가 벌어졌다. 그 남자는 전명운(田明雲)으로서 장인환과 마찬가지로 침략 원흉인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스티븐스가 나타나자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불행히도 불발이 되자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인환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그는 스티븐스를 향하여 권총을 세 발 발사하였다. 연속 세발의 탄환 중, 두발이 스티븐스의 가슴과 다리에 명중하였고, 한발은 전명운의 어깨에 맞았다.
전명운과 스티븐스는 총성을 듣고 출동한 미국 경찰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거를 성공시킨 그는 곧 구속되었다. 그는 심문하는 미국 법관에게 "스티븐스가 보호조약을 찬성하니 이것은 이천만 동포를 독살하려는 자이다. 이 도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동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겠으므로 내가 신명을 내놓고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거사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그의 애국정신은 많은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으며 심지어는 미국사람들마저 그의 거사에 대해 찬탄을 일으키게 하였다.
한편 그의 정의로운 총탄세례를 받은 스티븐스는 3월 25일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장·전 두 사람은 1908년 12월 미국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전명운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장인환은 종신형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19년 1월 10일 가석방되었고, 이어 1924년 4월 10일에는 완전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1927년 4월 20일 잠시 귀국하였으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감시와 옥고로 인한 신병 때문에 그해 10월 11일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가 생활하던 중, 1930년 5월 22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고등경찰요사 5면
- 기려수필 86~89·280면
- 매천야록 449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1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69·41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5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193·196~1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30·31·428~43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447·48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58·55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2권 75·39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3권 1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