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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9월 26일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장안면(長安面, 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石浦里)에서 태어났다. 본적지와 거주지는 수원군 우정면(雨汀面) 주곡리(珠谷里)이다. 이명은 장봉래(張鳳來)이다.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4월 3일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우정면에서 거행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3월말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우정면의 주요 인사들은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습격을 계획하고 인근 쌍봉산(雙峯山)에 주민들을 모아 대대적으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김흥식(金興植)·장제덕(張濟德)·차희식(車喜植)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4월 3일 아침 주곡리 구장 한규회(韓奎會)의 집에서 회합을 갖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김흥식·장제덕·차희식과 더불어 이영쇠(李永釗)의 집으로 찾아가 ‘조선독립시위운동으로 오늘 장안면·우정면 양 사무소와 화수주재소를 부수러 갈 것이니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등 다수의 사람들을 참여시켰다. 이어서 석포리(石浦里) 구장 차병한(車炳漢)과 그 일가인 차병혁(車炳赫)을 추가로 동참시키며 지역 내 유력인사의 참여를 확보하였다.
오전 8시 경부터 주곡리와 석포리 집집마다 ‘오늘 우정면·장안면 양 사무소를 때려 부수고, 주재소를 불태워 버리고 순사를 처단할 것이니, 모두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하면서 주민들을 모았다. 이 소식을 듣고 오전 10시경 장안면 어은리(漁隱里)의 장안면사무소 앞에 주민 20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장안면장 김현묵(金賢黙)이 ‘총성이 들린다고 해서 도주해 버린다면 차라리 거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적어도 거사를 한 이상은 결사의 각오가 없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연설로 주민들을 독려하자 만세시위가 격렬해졌다. 이어서 김교철(金敎哲)·김덕근(金德根)·김덕삼(金德三)·김명우(金明友)·김여근(金汝根)·김응식(金應植)·김현묵·김흥삼(金興三)·백순익(白順益)·장제덕(張濟德)·정순업(鄭順業)·윤영선(尹永善)·이영쇠·이순모(李順模)·인수만(印壽萬)·차병한·차병혁·차희식 등이 장안면사무소를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몽둥이로 면사무소 유리창과 외벽 등을 부수고, 탁자와 의자 등 집기류와 서류를 불태웠다. 당시 면사무소는 일제의 말단 행정기구로 주민 감시는 물론 수취의 도구였다. 이후 오전 11시경 장안면과 우정면 일대 주민 1,000여 명과 함께 인근의 쌍봉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주민들을 인솔하여 우정면사무소로 향하였다.
오후 3시경 우정면사무소에 도착하였고, 이순모와 이봉구(李鳳九)가 먼저 면사무소 현관 유리창을 깨자 뒤따라서 면사무소 공격에 동참하였다. 오후 3시 30분경 다시 시위대와 함께 우정면 화수리(花樹里)에 위치한 경찰관주재소로 향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 인원이 늘어나 오후 5시경 주재소에 집결했을 때 시위대는 약 2,000~2,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주재소에 도착하자마자 일행들과 함께 창문과 담장을 부수고 주재소를 불태웠다. 하지만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일본인 순사 가와바타(川端豊太郞)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발포해 김만우(金萬友, 우정면 화수리)·이경백(李敬伯, 장안면 사곡리) 등 3명이 총격에 맞아 쓰러졌다. 이를 보고 격분한 시위대 속에서 누군가 ‘그를 잡아 죽이자’고 소리치자, 가와바타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정서송(鄭瑞松)이 먼저 주재소 북쪽 언덕까지 쫓아가 그를 쓰러뜨렸다. 이때 돌멩이와 몽둥이로 그를 가격하는데 앞장섰고, 다른 사람들도 가세하여 가와바타를 처단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일제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잠시 해산하였다가 저녁 늦게 다시 모여 일제의 보복에 대비한 결전을 논의하였으나, 일단 몸을 피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는 이 사건을 식민지 체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내란죄의 불성립이 결정되고, 사건은 다시 경성지방법원 관할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8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항소가 취하되었고, 그해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소요, 살인, 방화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약 4년 동안 옥고를 겪다가 병보석으로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4년 11월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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