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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905
성명
한자 李貞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9년 3월 1일 직후 김마리아(金嗎利亞), 황애시덕(黃愛施德), 장선희(張善禧), 김영순(金英順), 이혜경(李惠卿) 등과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

2. 3.1운동 후 오현관(吳玄觀), 오현주(吳玄洲) 등과 애국부인회를 조직해 3.1운동으로 인하여 투옥된 애국인사의 가족과 임정(臨政)을 도우는 것이 중요목적이었다(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65)

3. 혈성단(血誠團), 애국부인회조직 동 적십자회장(赤十字會長)(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163. 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65)

4. 애국사상 고취와 임정에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보내려다 왜경에 체포됨(공적서(功績書)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163)

5.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及)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사건으로 1920. 6. 29 대지법(大地法)서 1년 선고, 불복공소 (동아일보 1920. 6. 30. 1권 p.367)

6. 제령7호 병(制令七號竝)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음

7. 애국부인단 사건으로 대구감옥(大邱監獄)에서 3여 년간 복역과 출감 (동아일보 1922. 5. 9, 8(卷) p.163)

※상기중 공적서는 대구복심원 형사재판서(刑事裁判書)(1920년 12월 29일)와 “근역(槿域)방향(芳香)”(최은희(崔恩喜) (著))이 인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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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으로 있던 이정숙은 1919년 3월 중순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 자매와 함께 정신여학교 학생과 지식여성들을 규합하여 투옥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을 후원할 목적으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활동을 펴던 중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총무 이병철(李秉徹)의 주선으로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주도·조직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총재에는 오현관, 회장은 오현주가 선임되었으며 이정숙은 경성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동회는 이후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는 등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고,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군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또한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정숙은 적십자장(赤十字長)을 맡아 이를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이정숙은 1919년 11월 일경에 붙잡혀 1920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이정숙은 1925년 2월 21일에 조직된 경성여자청년회(京城女子靑年會)의 초대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2·8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8∼430·432면
  • 판결문(1920. 6. 29 대구지방법원)
  • 조선민족운동년감 49면
  • 기펴수필 270면
  • 고등경찰요사 192·19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2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88·45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정숙 이정숙(李正淑) 함남 북청(北靑) -
본문
1896년 3월 9일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에서 태어났다. 본적은 북청군 양가면(良家面) 초리동이다. 이명은 이정숙(李正淑)이다. 1919년 이후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서울의 정신여학교에 입학해 다니면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1919년 3월 11회로 정신여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그해 3.1운동으로 학교가 휴교되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세브란스병원의 견습간호원으로 들어갔다. 이는 3.1운동에 참여하여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의 견습간호원으로 재직하였다. 같은 해 3월 중순경 오현주(吳玄洲) 등과 함께 정신여학교 동창생을 중심으로 체포·투옥된 애국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을 후원할 목적으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활동을 펴다가, 같은 해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의 주선으로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총재로 오현관(吳玄觀), 회장으로 오현주가 선임될 때, 평의원 겸 경성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후 간사부를 설치하여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김은도(金恩道)·장옥순(張玉順)·박덕혜(朴德惠) 등을 입회시키고 회비를 거두었다. 같은 해 7월경 여름휴가로 고향 북청으로 가는 길에 이원군(利原郡)의 보신여학교 교사 신애균(辛愛均)을 찾아가 두 번에 걸쳐 군자금 27원을 수령하고, 함흥의 한일호에게도 군자금 60원을 거두었다. 이후 애국부인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 단체는 3.1운동 이후 지도부의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감으로 활동이 침체되었다. 이 무렵 3.1운동의 여성계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수감되었던 김마리아(金瑪利亞)와 황애시덕(黃愛施德)이 출감하여 부진상태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재조직하였다. 즉 1919년 10월 19일 김마리아와 황애시덕의 출감을 위로·축하하는 다과회 모임을 명분으로 장선희(張善禧)·백신영(白信永)·이혜경(李惠卿) 등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물 16명과 함께 정신여학교 김마리아의 숙소에 모여 오랜 회의 끝에 대한민국애국부인회(혹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본부)의 조직과 임원을 개편하였다. 조직은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는 등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전환하였다. 임원으로 회장에 김마리아, 부회장에 이혜경, 총무 및 편집원에 황애시덕 등이 선임될 때, 윤진수(尹進遂)와 적십자 부장을 맡게 되었다. 특히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경성지부장과 적십자부장을 맡아 이를 주도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군자금 모집에 노력하여 6,000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오현주의 배신으로 조직이 탄로나 1919년 11월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대구로 압송되었다.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20년 12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발에 심한 동상이 걸려 고초를 겪다가, 1922년 5월 가출옥하였다. 1925년 1월에는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조선여성해방동맹 발기인, 2월 경성여자청년회 초대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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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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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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