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43년 경남 진해(鎭海)의 일본군 제51해군항공창(海軍航空廠)에서 군속(軍屬)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펼 것을 결심하고 동년 박준기(朴準基)·김병길(金秉吉) 등 11명의 동지와 함께 친목을 가장한 항일결사 일심회(一心會)를 주도·조직하고 그 대표가 되었다. 동회는 연합군이 진해에 상륙할 때 무장봉기하여 항공창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첫째, 일제의 항공기 생산을 방해·지연시키고, 둘째, 한국인 기술자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셋째, 일본인 노동자를 배척하고, 넷째, 한국인 노동자의 항일투쟁의식을 고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항공창의 항공기와 변전소를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던 중 동회의 조직이 노출되어 그는 1944년 1월 11일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4개월간에 걸친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1944년 7월 12일 군법회의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종결신분장보존부(부산형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