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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706
성명
한자 金英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관련정보


2022년 0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 1919년 3.1운동(運動) 직후(直後) 당시(當時) 25(才)교원(敎員)으로 김마리아(金瑪利亞)중심(中心)으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조직(組織)
2.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서기(書記)독립운동(獨立運動)진력(盡力)
3. 독립사상(獨立思想) 고취자금(資金)모집(募集),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에 보내려다 피체(被逮)
4.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及) 애국부인회사건(愛國婦人會事件)으로 1920.6.29 대지법(大地法)서 1년 선고(宣告) 불복공소(不服控訴)
5. 상기(上記) 사건(事件)으로 2년 징역
6. 애국부인단(愛國婦人團) 사건(事件)으로 대구감옥(大邱監獄)에서 3여년(余年) 복역(服役)출감(出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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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정신여학교 교사로 있던 그는 오현주(吳玄洲)의 권유로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 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 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되어 대조선 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그는 서기로 선임되어 동회의 취지서, 본부와 지부규칙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연통부(聯通府)의 역할과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대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붙잡혀 그는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7년 4월 신간회(新幹會) 자매단체인 근우회(槿友會)의 창립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회원모집 활동을 폈으며 동년 5월 28일 개최된 동회의 창립대회에서 21인의 집행위원 중 한명으로 선출되어 교양부를 맡아 여성의 지위향상과 항일독립운동에 힘썼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2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6·938·939·942면
  • 항일순국의열사전 65면
  • 동아일보(1920. 6. 30, 1927. 4. 28)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47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영순 - 서울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
본문
1892년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마동(麻洞, 현재 권농동 일대)에서 아버지 김원근(金瑗根)과 어머니 전준경 사이의 3남매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김원근은 한학자이자 서예가이며 배재학당을 졸업한 개화지식인으로 1906년 정신여학교의 한문교사로 부임한 이래 1941년까지 약 35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글·한문과 역사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켰던 인물이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웠다.1910년 정신여학교에 입학하여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1916년 제8회로 졸업하였다. 졸업한 그 해 전북 군산의 멜볼딘여학교(영명학교의 전신) 교사로 부임하였다. 이듬해 모교인 정신여학교의 기숙사 사감에 임용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정신여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는데, 기숙사 사감의 신분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구속된 학생들을 후원하였다.같은 해 3월 중순경 오현주(吳玄洲)·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하여 정신여학교 동창생을 중심으로 투옥된 애국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을 후원할 목적으로 혈성단 애국부인회(血誠團, 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 이에 그 취지를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였다. 혈성단 애국부인회는 같은 해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徹)의 주선으로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었다. 애국부인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중국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7월 경 장선희의 권유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였다.그런데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지도부가 만세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활동이 침체되어 갔다. 이 무렵 만세운동의 여성계 지도자로 수감되었던 김마리아(金瑪利亞)와 황애시덕(黃愛施德), (黃愛德)이 감옥에서 나와 부진 상태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재조직하였다. 1919년 10월 19일 김마리아와 황애시덕의 출감을 위로, 축하하는 다과회 모임을 명분으로 이정숙·장선희·백신영·이혜경 등과 함께 정신여학교 김마리아의 숙소에 여성계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오랜 회의 끝에 대한민국애국부인회(혹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본부)의 조직과 임원을 개편하였다. 조직은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는 등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전환하였다. 임원은 회장에 김마리아, 부회장 이혜경, 총무 및 편집원 황애시덕, 적십자 부장 이정숙·윤진수 등으로 결정하였는데, 신의경과 함께 서기로 선임되었다. 애국부인회의 취지서와 본부 규칙, 지부규칙의 3개 문서를 모임 후 2~3일 뒤에 김마리아 등 3인이 작성하였다. 서기로서 작성된 문서를 정신여학교 교장실에서 등사기로 취지서 50매, 본부규칙 15매, 지부규칙 20매를 등사하였다. 이후 애국부인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군자금 모집에 노력하여 6,000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그러던 중 오현주의 배신으로 조직이 탄로나 1919년 11월 학교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대구로 압송되었다.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및 출판법 위반 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20년 12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구감옥에서 수감된 동안 어머니가 사망하여 큰 고통을 겪다가 1922년 5월 가출옥 하였다.출옥 후 사회교육 및 선교기관인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한문과 가사를 가르쳤다. 1923년 다시 정신여학교의 기숙사 사감과 재봉교사로 근무하였다. 같은 해 8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의 연합회 창립 때 임원 및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듬해 서울 YWCA 실행위원 겸 회계로 활동하였다. 1927년 4월 여성운동의 통합단체인 근우회(槿友會)의 창립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회원 모집 활동을 하였으며 5월 개최된 창립대회에서 21인의 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어 교양부를 맡아 여성의 지위향상과 항일독립운동에 힘썼다. 1929년 5월 함남 안변 출신의 이두열(李斗烈)과 태화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원산에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군산의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 중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3년형을 받은 이력의 소유자로, 당시는 원산의 마르타윌슨MartaWilson 여자신학원(女子神學院) 한문교수로 있었다. 이후 함남 안변을 거쳐 동해안 영흥만으로 이주하여, 항일운동하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녀 교육에 힘쓰다 광복을 맞이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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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20-12-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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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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