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20년 8월 미 의원단 (美議員團) 내한시 (來韓時) 반일사상 (反日思想) 을 김화계 (金華界) 에 알리고저 광복군 (光復軍) 사령부 (司令部) 의 지령 (指令) 을 받고 국내 (國內) 에 잠입 (潛入) 거사 직전 (擧事直前) 에 피체 (被逮)
2. 1920년 11월밀양경찰서 (密陽警察署) 폭파사건 (爆破事件) 에 관련 (關聯)
3.의열단원 (義烈團員) 총독부 (總督府) 요로 (要路) 와 친일분자 (親日分子) , 관공서 (官公署) , 동척회사 (東拓會社) 등을 파괴 (破壞) 하려고 폭탄 (爆彈) 을 은닉 (隱匿) 중 피체 (被逮)
4. 1921년 6월 21일경성지법 (京城地法) 에서 징역1년 2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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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0년 11월
3.
4. 1921년 6월 21일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 사람이다.
그는 1920년 11월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사건에 관련하였으며 1921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60·26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36면
- 고등경찰요사 197·23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5·21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163·168·170·390·660∼67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