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익산(益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익산(益山)에서 이정(李侹)·이병석(李秉釋)·박사국(朴士國)·정영모(鄭永模) 등이 주동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조선자주독립」이라고 쓴 대형 깃발을 만들어 선두에 세우고 2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병분견소로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19일 광주(光州)지방법원 전주(全州)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조선사람으로서 조선독립에 대하여 기뻐서 축하의 만세를 부르는 것이 어찌하여 보안법 위반이 되느냐"고 반박하며 고등법원에까지 상고 항쟁하였으나, 일제의 잔인한 고문으로 인해 사경에 처하게 되어 가석방되었다.
출옥 후에는 반신불수와 정신이상으로 고생하다가 1933년에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출옥증명서(대구형무소장 발행)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