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조문삼(曺文三)·김기은(金起銀)·이원선(李元先) 등과 함께, 이죽면 죽산리(二竹面竹山里)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밤 동리사람들을 이끌고 읍내로 나와 2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합류하였다.
여기서 그는 선두에 서서 죽산 경찰 주재소·우편소·면사무소·보통학교 등을 행진하며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이 해 7월 31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