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1919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 소관으로 임시정부의 국내 지방행정조직이자 국내 연락기관인 연통부(聯通府)를 각 도·군·면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통제(聯通制)'를 공포하였다. 이듬해인 1920년 1월 12일 임시정부 연통부의 평안북도 운산군감(雲山郡監)으로 임명된 그는 국내에서 임시정부의 명령과 공문 전달, 구국재정단원(救國財政團圓)의 모집, 군자금의 수합과 납부, 공채발매, 독립운동에 필요한 정보통신 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동년 겨울 일경에 의해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94면
- 조선민족운동년감 10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4권 28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