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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175
성명
한자 羅正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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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1 훈격 애국장
1. 연월일 미상 대종교(大倧敎)입교(入敎)

2. 1942.11.19 대종교(大倧敎) 창시자 홍암(弘岩) 나철(羅喆)의 차남으로 임오교변 시(壬午敎變時) 피체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문일민(文一民)) 86면 확인]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보훈처(報勳處)) 제8권 800,802면 참조]

3. 1944.2.7 일경(日警)의 고문으로 만주(滿洲) 목단강(牧丹江) 액하형무소(掖河刑務所)에서 옥사(獄死) 순국(殉國)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보훈처(報勳處)) 제8권 804,8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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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전남 보성(寶城) 사람이다.

대종교(大倧敎) 1세 교주 나 철(羅喆)의 차남이다. 1942년 11월 19일 일제는 대종교가 국내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밀접한 연락을 갖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간파하여 대종교 지도자들을인 교주 윤세복(尹世復) 이하 김영숙(金永肅)·윤정현(尹珽鉉)·최 관(崔冠)·이재유(李在囿)·이 정(李楨)·권상익(權相益)·김서종(金書鍾)·강철구(姜鐵九) 등을 일제히 체포하니 이를 곧 임오교변(壬午變亂)이라고 한다.

그도 대종교의 중진인물로서 이때 함께 체포되었으며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1944년 2월 목단강 액하(牧丹江掖河)형무소에서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800·802·804·80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8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나정문 호 일도(一島) 전라남도 보성(寶城) 임오교변
본문
1892년 11월 28일 전라남도(全羅南道) 보성군(寶城郡) 벌교읍(筏橋邑) 칠동리(七洞里) 금곡 마을에서 태어났다. 호는 일도(一島)이며 대종교(大倧敎) 1세 교주 나철(羅喆)의 둘째 아들이다. 어릴 때는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나철의 스승이자 후원자인 김윤식(金允植)의 도움으로 서울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원산농공은행에서 2년간, 성진척식은행에서 6년간 근무하였다.1909년 1월 15일 단군교 중광 당시에 입교하였다. 단군교는 1910년 8월 5일 대종교로 교명을 개칭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닝안(寧安)현 동경성(東京城) 대종교 총본사로 갔다. 1941년 대종교 서적 간행회 총무, 1942년 10월 3일 천진전 건축 주비회 발기인 등으로 활동하였다.대종교의 교세가 나날이 확장되고 독립운동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자 일제는 1942년 임오교변(壬午敎變)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대종교를 탄압하였다. 임오교변은 당시 서울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던 이극로(李克魯)가 대종교 제3세 교주 윤세복(尹世復)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된 ‘널리 펴는 말’이란 제목의 원고를 일제가 검열 과정에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극로의 원고 중에서 ‘널리 펴는 말’이라는 제목을 일제가 「조선독립선언서」로 바꾸고, 내용 마지막 부분의 ‘일어나라 움직이라! 한배검이 도우신다’라는 구절을 ‘봉기하자 폭동하자! 한배검이 도우신다’라고 날조하여 대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빌미로 삼았다.1942년 11월 19일 임오교변으로 만주와 국내에서 윤세복, 안희제를 비롯하여 형 나정련과 함께 총 21명의 대종교 간부들이 붙잡히고 대종교 총본사의 각종 비품과 서적을 압수당하였다. 무단장(牡丹江) 액하감옥(掖河監獄)에 수감된 지 1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출감하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3일 만인 1944년 2월 7일 사망하였다. 대종교에서는 당시 사망한 나정문과 권상익(權相益)·이정(李楨)·안희제·나정련·김서종(金書鍾)·강철구(姜鐵求)·오근태(吳根泰)·이창언(李昌彦)·이재유(李在囿) 등 10명을 ‘임오십현(壬午十賢)’ 이라고 한다.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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