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1920년 황해도 장연군(長淵郡)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장규황은 1920년 1월 29일 장연에서 독립단원으로 상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최창한(崔昌翰),조정진(趙鼎鎭),김병헌(金炳憲) 등과 함께 장연경찰서 형사순사 하동일(河東一)과 특무순사 강규영(姜奎永)을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 거사에는 아들 장선봉(張仙鳳)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하동일에게 총상만 입히고 거사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된 장규황은 1921년 3월 26일에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 및 살인미수로 징역 8년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1921년 9월 1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37~339면
- 東亞日報(1921. 6. 12)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