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고창(高敞) 사람이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식량과 자원을 강제수탈하는 한편 징용·징병 등의 각종 명목으로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일선으로 끌어갔으며 국내에서는 소위 근로부국대(勤勞報國隊)라고 하여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1944년 5월초 그는 고향인 고창군 신림면(新林面) 신평리(新坪里)에서 강제 노역 도중 동네사람들에게 "일제는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왜놈들은 모두 죽여 마땅하다"라는 등 반일시국담을 펴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44년 10월 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일경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1945년 2월 9일 빈사상태로 출옥하여 16일만인 동년 2월 25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10. 9 전주지방법원)
- 제적등본(고창군신림면장)
- 형사재판확정증명(1944. 10.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