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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146
성명
한자 李判五
이명 李花白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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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1 훈격 애족장
1944.5월초 전북(全北) 고창군(高敞郡) 신림면(新林面) 신평리(新坪里)에서 강제노역 중 동리 주민들에게 반일시국담(反日時局談)을 펴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일경(日警)에게 피체되어 1944.10.9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에서 임시보안령(臨時保安令)으로 징역4월을 받고 복역 중 1945.2.9 출옥하였으나 옥고의 여독으로 16일만인 1945.2.25 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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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고창(高敞) 사람이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식량과 자원을 강제수탈하는 한편 징용·징병 등의 각종 명목으로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일선으로 끌어갔으며 국내에서는 소위 근로부국대(勤勞報國隊)라고 하여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1944년 5월초 그는 고향인 고창군 신림면(新林面) 신평리(新坪里)에서 강제 노역 도중 동네사람들에게 "일제는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왜놈들은 모두 죽여 마땅하다"라는 등 반일시국담을 펴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44년 10월 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일경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1945년 2월 9일 빈사상태로 출옥하여 16일만인 동년 2월 25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10. 9 전주지방법원)
  • 제적등본(고창군신림면장)
  • 형사재판확정증명(1944. 10. 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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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판오 이화백(李化白) 창씨명 : 이성화백(李城化白) 전라북도 고창(高敞)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 4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청 1944-10-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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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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