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단(處斷) :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안동현 교통사무국에서 활동하였고, 1920년 관전현
평북독판부 광복군사령부와 보합단에서 통신사무와 무기 구매, 1922년 평북 의
주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과 밀정 처단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안동현(安東縣) 이륭양행(怡隆洋行)에 교통
사무국(交通事務局)을 설치하고 국내외 각지에 지국을 설치하자, 같은 해 음력
7월 하순 교통국 재무부 참사(參事) 주현칙(朱賢則)의 권유로 연와출장소(燕窩出
張所) 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와의 통신과 연락 업무를 수행하였다.
1919년 가을부터 12월까지 연길현(延吉縣) 국자가(局子街)에서 이인준(李仁俊)
등과 군자금 모집과 무기를 확보하였다.
1920년 음력 2월 평북독판부(平北督辦府) 광복군사령부(光復軍司令部)와 선천
(宣川)지방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던 보합단(普合團) 간의 통신사무를 맡았고, 음력
3월 독판부 김승만(金承萬)의 명령으로 폭탄 제조에 필요한 화약 등 재료를 구입한
뒤, 다시 관전현(寬甸縣)으로 권총과 탄환을 구입하여 독판부로 송부하였다. 그 후
계속 국내로 잠입하여 권총과 탄환을 구입하여 보합단에 전달하였다.
1922년 3월 평북 의주군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밀정 처단 활동에 참여
하였고, 같은 해 5월 14일 안동현 부근에서 밀정의 밀고로 안동현의 일본 경찰
에게 붙잡혀 신의주형무소로 인계되었다.
1922년 6월 신의주지청에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여 1922년 7월 19일 평양
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思想月報(朝鮮總督府檢査局, 1931.8) 제1권 제5호 504~522면
- 上海假政府員 檢擧의 件(1920. 2. 14)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5)
- 東亞日報(1922. 5. 17, 6. 26, 7. 22)
- 時代日報(1924. 9. 10)
- 新韓民報(1922. 8. 18)
- 獨立新聞(1922. 6. 3)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分冊 285~286, 71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1978) 제10집 669~6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1978) 제14집 939면
- 汪淸縣下 不逞鮮人 寄附金 募集에 관한 건(1920. 1. 1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