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9년 12월 21일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같은 학교의 장남현(張南鉉), 임기홍(林基弘)과 함께 광주학생운동 지지를 위한 동맹휴교를 계획했다. 이후 고성군(固城郡) 고성면(固城面)에서 등사판으로 「피압박 민족 대중에 격함」, 「대한동포여 들으라」와 같은 제목의 격문 수천 통을 인쇄했다. 1930년 1월 7일~8일 부산제2공립상업학교를 비롯해 부산 각지의 길에 격문을 뿌렸다. 이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게 되자 1월 19일 장남현, 윤달선(尹達善)과 함께 부산 시내 국준현(鞠準鉉)의 집에서 붉은 잉크로 ‘대한독립만세’ ‘타도 일본제국주의’ ‘반대 조선총독부 정치’ 등 항일적인 격문 150매를 써서 1월 21일 밤 부산 각지에 붙였다.
1931년 12월경 『중외일보(中外日報)』 기자로 있으면서 부산과 동래(東萊) 지역의 공장과 학교 등에 반제반전 격문을 배포했다. 12월 25일에는 동래노동조합(東萊勞動組合) 금속반(金屬班) 모임에서 항일적인 언사를 보이는 등 항일 운동을 지속했다.
1932년 10월 박문희(朴文熺)의 권유로 상하이(上海)에 건너갔다. 이후 김원봉(金元鳳)의 소개장을 갖고 중국 난징(南京)에 있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으로 간부훈련반 제6대에 입대했다. 1933년 4월 졸업 후 7월 귀국해 동래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의열단 활동을 했다.
문길환은 동맹휴교 주도와 항일격문을 인쇄하고 뿌리다가 체포됐다. 1930년 11월 4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확정선고를 받았다. 이후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1931년 10월 5일 출옥했다. 출옥 직후에도 항일적인 언사(言辭)와 반제반전 격문을 배포해 1932년 1월 7일 재차 체포됐다가 1월 16일 석방됐다.
한편 1933년 11월 12일에는 동래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시기로 적색(赤色) 비밀결사 조직 혐의로 체포됐다. 동시에 난징 조석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졸업 이후 의열단으로 활동하다가 1934년 2월, 1935년 1월에 체포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0. 11. 2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1) 제9권 605~60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