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정범은 재만 독립군단인 통의부(統義府) 및 참의부(參議府) 대원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대한통의부는 1922년 8월 남만주의 통합군단이었던 대한통군부(大韓統軍府)를 확대 발전시켜 성립된 단체였다. 이주 한인을 위한 자치활동과 항일투쟁을 노선으로 가진 대한통의부는 중앙과 지방조직을 갖추어 한인사회를 관할하는 한편, 의용군을 조직하여 일제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의 구성원이었던 채찬(蔡燦)·박응백(朴應伯) 등은 1923년 말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방문했다. 그들은 임정의 요인들과 협의한 뒤 통의부의 일부 부대를 분리시켜 임정 직속의 군부대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남만주로 돌아 온 뒤 1924년 초 통의부 의용군 제1·2·3·5중대와 유격대 및 독립소대를 분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를 성립시켰다.
이 같이 성립한 참의부는 독립군의 기반이 되는 이주한인을 위한 자치활동도 실행하였지만, 그보다는 무장투쟁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참의부 군사부 지휘관들은 수시로 산하 독립군들을 압록강변이나 국내에 파견하여 무장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1922년 통의부에 가입한 이래 독립군이 된 김정범은 이 같은 독립군 지휘관들의 노선에 따라 국내진입 항일 유격전을 펼쳤다. 1922년 평북 초산으로 진입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일경찰대와 총격전을 벌였고, 1924년 5월 또 다시 이 지역 파견대가 되어 남면 송묘동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친일분자를 척결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벌인 이후 남만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김정범은 1932년 8월 22일 집안현(集安縣)에서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국내로 이송되어 1933년 2월 13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강도상인(强盜傷人)·살인미수 등으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8년 10개월의 옥고를 겪다가 1941년 6월 15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每日申報(1933. 2. 8·2. 17)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2권 51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469면, 제7권 5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13면
- 東亞日報(1932. 10. 1, 1933. 2. 8·2. 15)
- 朝鮮日報(1933. 2. 1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