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1919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 소관으로 임시정부의 국내 지방행정 조직이자 국내 연락기관인 연통부(聯通府)를 각 도·군·면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통제(聯通制)'를 공포하였다. 이 연통부는 국내에서 임시정부의 명령과 공문 전달, 군인·군속(軍屬)의 징모(徵募)와 군수물자의 수송, 구국재정단원(救國財政團員)의 모집, 군자금의 수합과 납부, 공채 발매, 독립운동에 필요한 정보통신 연락 등의 임무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였다.이에 따라 그는 수년 간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의 평안북도 벽동군(碧潼郡)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와의 연락 및 군자금 모집 임무에 진력하던 중, 1921년 2월 7일 동군 운시면(雲時面) 상동(上洞)에서 일경에게 붙잡힐 위기에 놓이자, 권총을 발사하며 항전하다가 일경의 총에 맞아 순국하였다.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其一)(국회도서관) 78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