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9월 하순 윤태선과 박상목이 재동 취운정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 ‘13도총간부’를 경성(京城)에, 그리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윤태선이 1919년 10월 하순 함경북도 경성의 정재호의 집에 와서 자신을 ‘13도 총간부’ 본부 찬의사로 임명하고, 경성에 지부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에 합류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20년 11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연통제(聯通制) 조직(組織)의 독립기관(獨立機關) 검거의 건(육군성, 1920. 1. 10)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1920. 11. 2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조선일보(朝鮮日報)(1920. 7. 19)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8. 20, 8. 28)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8. 17, 11. 19,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