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평남 대동(大同) 사람이다.
그는 1909년 이재명(李在明)·김정익(金貞益) 등과 함께, 이완용(李完用)과 이용구(李容九)를 처단하기로 결의하고, 1909년 12월 23일 먼저 이완용부터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동지들과 12월 중순 서울로 와서 단도의 구입 등 준비를 갖추고 때를 기다렸다. 1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경, 이재명은 이완용을 칼로 응징하여 중상을 입혔지만 붙잡혔고 일경의 대대적인 수색으로 다른 대부분의 동지 역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재명이 붙잡히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몸을 숨겨 만주(滿洲)로 피신하였다. 그는 일제(日帝)의 궐석재판(闕席裁判)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천야록 5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476·478·479·494·499·500·503·525·554·556·56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