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 8월 일제 (日帝) 의 강제 (强制) 에 의하여 국권 (國權) 이 상실 (喪失) 된 후 (後) 납세 (納稅) 와 부역 (賦役) 을 거부 (拒否) 하고 형 (兄) 제환 (濟煥) 과 함께 대한국 (大韓國) 의 유신 (遺臣) 으로 일정 (日政) 의 법률 (法律) 에 복종 (服從) 할 수 없음을 천명 (闡明) 하여 민적 (民籍) 을 취적 (取籍) 하지 않고 현 관리 (現官吏) 는 모두 난신적자 (亂臣賊子) 라고 하였다가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1월을 받았으며 적 (敵) 의 폭학 (暴虐) 이 점차 (漸次) 극도 (極度) 에 달 (達) 하여지며 처자 (妻子) 를 감금 (監禁) 하는 것을 보고 자경 (自勁)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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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북 보은(報恩) 사람이다.
평소 애국의 일념이 남달리 강하였던 그는 경술국치후 흑의삭발(黑衣削髮)을 단호히 거절하고 불납세(不納稅)·불응역(不應役)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일본인 관리를 보면 곤봉과 도기 등을 휘두르며 대항하여 일제로부터 10여 차례나 구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후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일제에 의한 가산(家産) 차압이 수차례 있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다가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처자마저 구금당하자 1927년 11월 2일 통한을 삼키며 자결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기려수필 21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90·10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43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80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