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미상 월일 (月日) 에 경남 진양군 미천면 곽복금 (郭福金) 집에서 박봉제 (朴奉濟) 등 11인 (人) 과 회합하여 독립의우회 (獨立義友會) 를 조직. 감찰부서를 책임맡고 문서에 서명한후 3·1운동 (運動) 소식에 고무되어 박봉제를 회장 (會長) 으로 한 독립의우회 (獨立義友會) 를 회원 (會員) 들과 함께 협의, 동년 3월 20일로 거사 일자 (擧事日字) 를 정하고 당일에 약속장소 동매 (東梅) 에 모인 7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 행진 (示威行進) 을 전개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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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진양군 미천면(美川面)에 사는 곽복금(郭福金)의 집에서 박봉제(朴奉濟) 등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의우회(獨立義友會)를 조직하여 감찰부서를 책임 맡았다. 1919년 3월 20일 이들은 만세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약속장소인 동매(東梅)에 모여 군중들을 규합, 시위행진을 전개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시위가 중단되고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해 6월 4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경남도지사, 1992. 10. 14 발행)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429·430면
- 진양군사(진양군사편찬위원회, 1991. 4. 20) 875·876면
- 내 고장의 전통(진양군, 1983. 3. 31) 67·6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