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8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화룡현(和龍縣)에서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 서부지방(西地方部) 총리분국장(總理分局長)으로 함북 부령군(富寧郡)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운동 문서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미상 시기 대한의군부 서부지방 총리분국장으로 임명되어 1920년 8월 26일 대한의군부 중대장 허근(許根)의 사자(使者) 이직(李直)과 함께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 계획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이직으로부터 대한의군부의 사무분장규칙(事務分掌規則), 참리부임시지방제(參理部臨時地方制), 군법(軍法), 의연금(義捐金) 영수증과 지원서, 대한민국총부(大韓民國摠部) 취지서, 유고문(諭告文), 격고문(檄告文), 의연금모집령(義捐金募集令), 동부산포대(東部山砲隊) 소식, 통고문(通告文), 훈령(訓令) 등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1920년 8월 29일 화룡현을 출발하여 함북 무산군(茂山郡) 무산읍(茂山邑)을 거쳐 부령군(富寧郡) 부거면(富居面)에 들어와 위 문서들을 배포하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4일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청진경찰서 순사에게 체포되었다.
1920년 9월 22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청진지청(淸津支廳)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2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10. 25)
- 刑事控訴事件簿
- 東亞日報(1920. 9. 20)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2) 별집 제4집, 234면
- 북간도지역 독립군단 명부(국가보훈처, 1997) 2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