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9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사립 (私立) 창영학교 (昌永學校) 교사 엄창섭 (嚴昌燮) 이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하도록 권유함과 아울러 국기 (國旗) 의 작성을 도와줄 것을 요청해오자 즉시 이에 찬동 (贊同) 하고 이를 도와 다음날 10일 아침까지 태극기 (太極旗) 200본 (本) 을 만들었으며 강경읍 (江景邑) 에 가서 읍민 (邑民) 들에게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벌일 것을 호소한 후 강경읍 (江景邑) 시장에 모여든 군중 (群衆) 과 일단 (一團) 이 되어 ‘한국독립만세’ (‘韓國獨立萬歲’) 라고 쓴 종이깃발을 손에 들고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연호하며 동 읍내 (邑內) 각처를 행진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1919년 3월 9일 부여군 세도면(世道面)에 있는 사립 창영학교(昌永學校) 교사인 엄창섭(嚴昌燮)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권유함과 아울러 태극기를 만드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찬성하여 그를 도와 다음날 10일 아침까지 태극기 200본을 만들었다.
그는 이어 강경읍(江景邑)에 가서 장날 장터에 모인 군중을 규합,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해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4 공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02면
- 판결문(1919. 6. 7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68∼117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