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옥천(沃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끊임없이 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같은 해 4월 2일 이곳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청산 장날에 이웃 면에서 모인 다수의 군중을 규합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새벽 1시경에야 해산하였다.
이어 4월 4일에도 수천 명의 군중과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시위가 중단되었으며 그도 여러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8월 13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옥천군 청산면장, 1992. 2. 19 발행)
- 충청일보(1992. 2. 25, 2. 29)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9·9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