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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39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高漢周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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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4. 2 오후 9시경 충북(忠北) 옥천군(沃川郡) 청산면(靑山面) 시장에서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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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옥천(沃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청산 장터에 모인 군중을 규합하여 오후 1시경부터 장꾼들 및 이웃 면에서 모여든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새벽 1시경에야 비로소 시위가 해산되고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15 공주지방법원)
  • 범죄인명부(옥천군 청산면장, 1992. 2. 19 발행)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9·9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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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고한주 - 충청북도 옥천(沃川) 청산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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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갈, 상해 징역 1년 공갈의 점은 무죄 공주지방법원 1919-12-1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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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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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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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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