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이지 않자 이에 호응하여 3월 17일 안동군 예산면(禮安面)에서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장날을 이용하여 이광호(李光鎬)·이동봉(李東鳳) 등과 함께 예산 장터에 모인 군중을 규합,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해 3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고소하였은 4월 17일 대구복심법원과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9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340∼1342面
- 判決文(1919. 4. 19) 大邱覆審法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