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 1. 17 경남 (慶南) 진주고등보통학교 (晉州高等普通學校) 제2학년 (學年) 재학시 (在學時) 광주학생운동 (光州學生運動) 으로 경찰 (警察) 에 검거 (檢擧) , 학년 (學年) 주모자 (主謀者) 로 동교로부터 정학 (停學) 을 당한뒤 1933. 11. 27 한계수 (韓桂壽) 김사옥 (金駟玉) 장준 (張駿) 황진생 (黃鎭生) 등과 함께 비밀결사 (秘密結社) 독서회 (讀書會) 를 조직 (組織) 하고 5학년 (學年) 을 담당 (擔當) 하여 동지 규합 과 조직확대를 위하여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에 3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을 받았으나 8월여간 (月余間) 에 걸쳐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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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고성(固城)사람이다.
1930년 1월 17일 진주고등보통학교(晋州高等普通學校) 2학년 재학시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으로 일경에 붙잡혀 학년 주모자로 정학(停學)을 당하였다.
1933년 11월 27일 한계수(韓桂壽)·김사옥(金駟玉)·장준(張駿)·황진생(黃鎭生) 등과 함께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5학년을 담당하여 동지규합과 조직확대를 위해 활동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4년 8월 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1934. 4. 30. 釜山地方法院 晋州支廳)
- 刑執行猶豫告知書(1934. 8. 3. 釜山地方法院 晋州支廳)
- 停學通知書(1930. 1. 17. 晋州公立高等普通學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