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신천(信川)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기독교회 청년회원으로 신앙 및 전도생활에 전념하다가 3월 28일 안악군(安岳郡) 안악읍(安岳邑)에서 장날을 이용, 이용삼(李龍參)·김기영(金基瀯)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이명교(李明敎)·엄창권(嚴昌權)·김원익(金元翊)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출동한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7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4 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