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평남 강동군에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향촌회에 가입하여 이
듬해 9월 대한광복군총영 주석환과 연계하여 군자금 모집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인쇄, 배부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평남 강동군(江東郡) 원탄면(元灘面) 면서기로 근무하던 중, 7월경 박
태용(朴泰容)의 권유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한 향촌회(鄕村會)에 가입하여 대
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 모험대장 주석환(朱錫煥)과 연계하여 군자금 모
집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인쇄, 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0년 9월 박태용으로부터 '조선독립군 단원으로 가입하여 군자금을 원조하
자'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전달받은 이호선은 면사무소 등사기를 이용하여 경고
문 30여 매를 인쇄하여 최운섭(崔雲燮)에게 전달하여 평양 등 주요 도시에 배포
하게 하였다. 그러나 1922년 1월 4일 한문기(韓文基)가 성천경찰서(成川警察署)
에 체포된 것을 계기로 평남 강동, 평양(平壤), 대동(大同), 평원(平原), 순천(順
川)의 각 경찰서의 대대적인 수색으로 주석환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체포
되자, 함께 구속되었다.
1922년 4월 19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 대정(大正)8년제령(制
令)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0일 평양복심
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4년 3월 1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平壤覆審法院:1922. 8. 10)
- 新韓民報(1922. 3. 23)
- 東亞日報(1922. 2. 21, 4.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541~545, 940~94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7권 382~384면
- 每日申報(1922. 4. 7, 4. 21)
- 假出獄執行濟의 件 報告(京城刑務所長:1931. 6. 17), 假出獄의 件 具申(京城刑務所長:1931. 6. 11), 判決文(平壤覆審法院:1922. 8. 10) 假出獄關係書類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