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대에 들어 만주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일제는 1925년 6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국장(警務局長)과 장작림(張作霖) 만주군벌(滿洲軍閥) 사이에 이른바 삼시협정(三矢協定)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협정이 체결되자 중국관헌(中國官憲)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여 일제 당국에 넘겨 보상금을 받거나 한인 양민들에 대해 부당하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은 동삼성대표(東三省代表)의 명의(名義)로 ‘토죄봉성집안현관공리문(討罪奉省輯安縣官公吏文)’ ‘통고동삼성관민문(通告東三省官民文)’ 등의 경고문을 배포하고 중국 관리의 만행을 규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창윤은 참의부(參議府) 군사부(軍事部) 부사(副士)로 활동하다 1927년 5월 이전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에서 중국 관헌(官憲)에게 체포되어 일제 관헌(官憲)에게 인도된 후 피살(被殺)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不逞團 參謀部의 近況報告(1926. 2. 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42)
- 獨立運動史料(국가보훈처) 중국편(19) 216~220면
- 東亞日報(1927. 5.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