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대한통의부는 1922년 8월 남만주(南滿洲) 각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통합 독립운동체 결성을 합의한 결과 중국 봉천성(奉天省) 환인현(桓仁縣)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이진형은 1923년 음력 7월 대한통의부에 가입해 제3중대장 최지풍(崔志豊) 휘하에서 활동했다. 192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평안북도 강계군과 위원군(渭原郡) 등지를 무대로 총 6차례 이상 군자금을 모집하다 6월 10일 강계군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육혈포(六穴砲)와 탄환 100발, 공채증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진형은 1925년 2월 20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평양형무소와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30년 5월 7일 가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제1심(第1審) 판결초본(判決抄本)(신의주지방법원:1925. 4. 1)
- 동아일보(東亞日報)(1924.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