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1. 강원 (江原) 홍천군 (洪川郡) 홍천면 (洪川面) 의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은 기독교인 (基督敎人) 과 천도교인 (天道敎人) 의 합세 (合勢) 로 이루워졌으며 이날은 홍천 (洪川) 과 인제간 (麟蹄間) 의 도로 공사 (道路工事) 에 다수 주민 (多數住民) 이 동원 (動員) 되는 것을 이용 (利用) 하여 거사 (擧事) 하기로 결정 (決定) 하고 태극기 (太極旗) 와 큰 기 (旗) 를 만들어 200여명 (餘名) 의 시위 군중 (示威群衆) 에게 나눠주면서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행진 시위 (行進示威)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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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명주(溟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홍천군(洪川郡) 홍천면(洪川面)에서 기독교인 차봉철(車奉哲)·서상우(徐相祐)와 천도교인 오창섭(吳昌燮)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시위 계획에 참여, 홍천(洪川), 인제(麟蹄)간 도로공사로 인해 주민 다수가 동원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정하고 준비를 갖추었다. 이들은 이날 태극기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만들어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고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홍천읍 장터를 거쳐 군청, 면사무소 앞을 행진,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23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10. 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45∼94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