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1909년 1월 1일에서 2일에 걸쳐 전북 전주군(全州郡) 구이동면(龜耳洞面) 및 임실군(任實郡) 상신면(上新面) 관내에서 부하 4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김선문(金善文)외 6명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한 후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후 동년 2월 24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강도죄로 교수형을 얻도받아 공소하여 그해 4월 24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상고했으나 5월 14일 대심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75∼579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