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29년 4월 만주의 정의부‧신민부‧참의부가 통합하여 국민부(國民府)가 성립되었다.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군정부로서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원칙에 따라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의 지도를 받았고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을 독립군 부대로 운영했다.
평안북도(平安北道) 창성군(昌城郡) 출신으로 만주(滿洲) 봉천(奉天)으로 이주한 김태양은 조선혁명군 제2중대 참사로 독립운동에 합류했다. 활발한 무장투쟁 끝에 1932년 2월 6일 통화현(通化縣) 고려무자에서 일제에 체포되었다. 당시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한인들은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사상 검사가 직접 심문했다. 그리하여 김태양도 1932년 5월 27일 심문 끝에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32. 4. 11, 5. 22, 5.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4. 12, 5. 22, 5. 3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집 614면

